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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달부터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경남도, 이달부터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기사승인 2021. 03. 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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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가구 대상, 1가구당 최대 24만원(등록비 포함) 지원 가능
경남도는 이달부터 도내 저소득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위로와 정서적 안정을 얻는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느끼는 동물병원의 문턱은 훨씬 높기만 하다.

도는 지난해 말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첫 시행하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도수의사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홍보물을 관계기관과 동물병원에 게시·홍보토록 요청하는 등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번 사업은 도내 저소득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최대 24만원(등록비 포함)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다.

진료비 지원내용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미장착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비를 예방접종을 포함해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진료와 성형 목적의 수술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원한다. 다만 반려동물 미용과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은 불가하다.

시·군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책정된 사업예산은 신청 및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재조정할 수도 있다.

진료비 지급 절차는 지원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이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해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본인부담금(25%)를 제외한 진료비를 입금한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공존해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며 “도는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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