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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안심하고 치르세요”…정부, 수능 수준으로 방역관리 강화

“국가자격시험 안심하고 치르세요”…정부, 수능 수준으로 방역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1. 03. 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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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일 건축기사 등 127개 종목 필기시험 전국 시행
시험일 분산, 오전시험 종료시간 조정 등 밀집도 낮춰
전문의 시험장 방역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장에 방역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등 127개 종목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버금가는 수준의 방역조치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277개 시험장에서 38만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지는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등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해 수험생 밀집도를 낮추려는 게 주된 골자다.

우선 산업기사는 기존 하루에 치렀던 시험 기간을 2일부터 14일까지 총 11일로 확대하고, 기사·서비스는 1회만 치르던 시험을 7일 오전과 오후 2회로 나줘 일시에 치르는 등 시험 인원을 분산했다.

특히 산업기사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비말(침방울)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사·서비스는 오전시험 종료시간을 12시 30분에서 12시로 조정해 오후시험에 입실하는 수험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또한 시험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 여부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미리 조회해 확진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감염 우려자는 응시를 희망할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 간 전파요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출입구에서 발열 확인 후 열이 나면 응시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발열 상태임에도 응시를 원하는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험실 내에서는 수험생 간 거리를 1.5m 이상 떨어뜨려 시험실 당 평균 수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줄이고, 환기를 위해 시험실 내 출입문 및 창문은 개방키로 했다.

시험종료 후에는 수험생·감독위원 대상으로 2주간 코로나19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취업 등을 앞둔 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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