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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WIPO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3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저작권이나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은 5월 31일까지 WIPO 조정제도에 필요한 신청비와 조정인 비용을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 달러(사건당 최대 3000 달러)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