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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주 4·3 특별법 뜻깊은 진전…피해보상 국가의 당연한 책무”

문재인 대통령 “제주 4·3 특별법 뜻깊은 진전…피해보상 국가의 당연한 책무”

기사승인 2021. 03. 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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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국격 높일 것"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금기였던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정부,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노무현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다시 큰 진전을 이뤄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루어낸 성과”라며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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