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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추경 포함 19.5조 푼다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추경 포함 19.5조 푼다

기사승인 2021. 03. 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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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브리핑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도 27만5000개 창출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5조원에 달하는 추경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한 긴급 피해지원·고용·방역 대책으로 구성됐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우선 추경 자금 15조원 중 6조7000억원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린 385만명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 500만원으로 늘렸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이에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 100만원 등이 지급된다.

아울러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이와 함께 긴급 고용대책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 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000억원을 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에 2조7000억원,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에 7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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