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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폭로자 “증거 법정서 내겠다” 입장 바꿔

기성용 성폭력 폭로자 “증거 법정서 내겠다” 입장 바꿔

기사승인 2021. 03. 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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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처한 기성용<YONHAP NO-2472>
기성용이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서울과 전북의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초등생 시절 후배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기성용(FC서울)의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측 박지훈 변호사가 증거 공개 입장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1일 밤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 자료는 기성용 선수 및 그의 변호사만 볼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성용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자, 박 변호사는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입장문에서 이를 번복했다. 박 변호사는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 측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뜻도 전했다. 그는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돼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기성용 측이 C씨와 D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및 민사 고소해야만 사실관계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 기성용은 기자회견에서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입장대로라면 기성용은 곧 박지훈 변호사 측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적 책임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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