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1000대 확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1000대 확대

기사승인 2021. 03. 02. 14: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반복 사고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올해 상반기에만 400대를 추가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1000여대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연합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올해 상반기에만 400대를 추가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1000여대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상반기에만 초등학교 606곳 모두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도 연말까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보도가 없는 어린이구역 내 이면도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 벤치 등을 설치해 차량이 속도를 내기 어렵게 만들 방침이다.

특히 횡단보도에는 첨단 센서로 위험요소를 실시간 표출하거나 LED 불빛, 블록형 옐로카펫 등을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5월 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으로 인상된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