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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7천억 규모 버팀목 플러스자금 지급…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

6조7천억 규모 버팀목 플러스자금 지급…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1. 03. 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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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정부가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지원폭도 두텁게 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5만 개 업체)에는 500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은 400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6만 개)은 3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4만개)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7만개)이 지급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 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버팀목 플러스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고자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해 준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해 고용유지·창출과 연계한 정책융자상품을 공급한다. 고용유지 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대 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신설하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공급하며 1년간 고용유지시 금리를 우대(0.4%포인트)한다.

고용 창출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했거나 고용우수 중소기업에 6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기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을 2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회복 지원과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약 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8.1만명), 희망리턴패키지(0.5만명) 등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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