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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 유예…차주 부담 덜어줄 방안은

9월까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 유예…차주 부담 덜어줄 방안은

기사승인 2021. 03. 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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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등 상환 방법, 차주가 직접 선택
금융사는 사전에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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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금융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금융권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이 조치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이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중기·소상공인은 유예 지원이 종료되는 9월 말까지 최적의 상환 방법에 대해 금융권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환 기간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1637억원, 대출원금이 3조3000억원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6개월 연장에 따라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기·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만기도래 차주가 올해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해 최소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차주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5대 원칙은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다. 또 금융회사 등은 상환유예 신청시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자체 프로그램을 안내해 차주에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금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9월 말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기·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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