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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라돈침대’ 처리 기준 마련…소각 후 매립

3년 만에 ‘라돈침대’ 처리 기준 마련…소각 후 매립

기사승인 2021. 03. 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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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서 가져온 라돈 침대 해체작업
당진항서 가져온 라돈 침대 해체작업 사진./연합뉴스
올해 9월부터 적합한 안전기준이 없어 폐기하지 못하던 라돈침대가 안전하게 폐기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라돈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침대 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사건으로 이때 수거된 매트리스에 대한 폐기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년 만에 라돈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불연성인 경우 밀폐 포장 후 매립한다.

약 480t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할 계획이다.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t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매립시설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t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또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할 때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소각재의 재활용도 금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유관 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업해 라돈침대 등의 폐기과정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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