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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김진욱 “사건 묵히지 않을 것”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김진욱 “사건 묵히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21. 03. 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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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 나오지 않게 할 것"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YONHAP NO-1922>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과 관련해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됐다.

김 처장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처장, 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맡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과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냐는 물음에는 “어제도 없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이라 이 상황까지 고려해서 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사건 이첩과는 별도로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사건 인지 통보가 최근 들어오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서 근무할) 검사 선발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공수처가 이 통보를 검토하며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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