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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헤엄귀순’ 문책 인사…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엄중경고

군, ‘헤엄귀순’ 문책 인사…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엄중경고

기사승인 2021. 03. 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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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난 2월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한 이른바 ‘헤엄 귀순’ 사건과 관련해 군이 22사단장을 보직해임 조치 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육군지상작전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먼저 이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22사단장은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비롯해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보직해임 조치됐으며, 향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8군단장은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이 인정돼 엄중경고(참모총장 서면경고) 조치된다.

여단장,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역시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 수문·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이 인정돼 징계위에 회부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참모책임 또는 지휘책임이 있는 인원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지작사에 위임해 과오 경중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잠수복을 착용한 북한 남성이 월남할 당시 우리 군은 감시·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했음에도 8번이나 놓쳐 경계·감시망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합참은 이 사건을 경계 작전 중 벌어진 ‘명백한 실책’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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