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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1982년부터 배터리 기술개발…절차적 흠결 근거한 ITC 판단 유감”

SK이노 “1982년부터 배터리 기술개발…절차적 흠결 근거한 ITC 판단 유감”

기사승인 2021. 03. 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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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배터리 영업비밀 사건 최종 의견서에 정면 반박
"대통령 검토 절차서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계획"
“실체적인 검증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한 ITC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다.”

SK이노베이션이 5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에 대해 1982년부터 준비해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국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는 40여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고밀도 니켈 배터리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없이는 SK가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은 걸렸을 것이라는 판단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ITC의 모호나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수입금지 명령으로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ITC의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SK이노베이션은 “포드나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유예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체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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