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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증거 부족”

검찰,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증거 부족”

기사승인 2021. 03. 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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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등 민원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고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한씨와 함께 수감됐던 최모씨와 김모씨를 증인으로 세웠고 이들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최씨는 지난해 5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최씨는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의 공동 조사로 진행됐고, 임은정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뒤 이 사건을 검토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일 해당 사건에 불기소 의견을 제시해 온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최씨 등 재소자들과 수사팀의 모해위증 등 혐의는 이날 불기소 처리됐다.

앞서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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