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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 처리 시간 건당 10초 이상 단축…차세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가동 영향

의심거래보고 처리 시간 건당 10초 이상 단축…차세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가동 영향

기사승인 2021. 03.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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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시스템, 지난해 12월 구축
보고기관, 증권·저축은행 등 3664개로 확대
2개월 간 의심거래 보고비율 3배 이상 증가
차세대 시스템 가동 이후 2개월간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비율이 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거래보고 1건당 처리시간도 약 10초 이상 단축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2월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시스템 가동 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심사분석 업무 생산성, 정보보안 수준 등이 크게 향상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이 기존 611개에서 3664개로 대폭 확대됐다. 일부 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에서 증권, 저축은행 등으로도 확대됐다. 그 결과,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비율도 약 3배로 확대(30%→88%)됐다.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해 의심거래보고 1건당 처리시간도 13.3초에서 2.9초로 10초 이상 단축됐다.

또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정보의 거래금액, 유형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건수가 지난해 대비 평균 35% 증가했다.

이외에도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서버 등 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차세대 시스템의 처리성능을 9배 이상 증가시켰다.

향후 금융위는 차세대 시스템의 개편 성과를 지속 점검해가며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사용자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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