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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못 받았다’…대법 “피고인 불참한 판결 선고…재심 가능”

‘소환장 못 받았다’…대법 “피고인 불참한 판결 선고…재심 가능”

기사승인 2021. 03. 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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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참…법이 정한 재심 청구 해당"
대법원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됐다면,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11월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는 거짓 광고글을 올린 뒤, 피해자 26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1·2심 재판 과정에 모두 불참한 채 판결이 선고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2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법이 정한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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