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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핵심상권 매출 36.4% 급감…통상 임대료는 0.6%만 하락

지난해 서울 핵심상권 매출 36.4% 급감…통상 임대료는 0.6%만 하락

기사승인 2021. 03. 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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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대' 현수막 붙은 명동 상점 둘러보는 안철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서울 상권의 매출이 전년보다 36.4% 급감했지만, 통상임대료는 0.6%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병화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서울 상권의 매출이 전년보다 36.4% 급감했지만, 통상임대료는 0.6%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 강남·명동·홍대입구 등 서울시내 150개 주요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 7500개의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4100원으로, 점포의 평균 면적(60.8㎡/18.39평)으로 환산하면 월 329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평균 36.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할인 받은 경우는 31.6%였고, 특히 명동거리 53%, 인사동 68%은 절반이상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할인 또는 유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9년과 비교하면 코로나19로 매출은 36%가량 급감했지만, 통상임대료는 고작 0.6%만 낮아져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상임대료란 월세와 공용관리비를 비롯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등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월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해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에 참고하고, 매출이 급감한 점포에 대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도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생임대료는 서울형 공정임대료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상황까지 반영해 특정기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추가 감액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생임대료는 2019년 평균매출액 대비 최근 2개월 연속 매출이 30%이상 감소했을 때 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활용한 임대료 감액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그동안 임대인들이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할인 혜택을 받은 임차인들이 31.6%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매출 급감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부담은 여전하다. 시는 주변시세를 반영한 공정임대료와 코로나19 상생임대료 제안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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