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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선고 재차 연기

法,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선고 재차 연기

기사승인 2021. 03. 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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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 위해 재변경"
이민걸 등 선고기일, 2월18일→3월11일→3월23일 두 차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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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위 법관들의 1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재차 미뤄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연루 고위 법관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올 초 법원 정기인사에서 유임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자 판결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이 전 실장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이달 2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위 사건은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해 선고기일이 재변경됐다”고 기일 변경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로 선고기일을 예정했다가, 같은 이유로 한 차례 기일을 미룬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고법원장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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