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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원 손해배상 소송…“가짜뉴스 유포”

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원 손해배상 소송…“가짜뉴스 유포”

기사승인 2021. 03. 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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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 "가짜뉴스에 속은 국민도 피해자…법적 조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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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10일 한동훈 검사장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수원 27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본인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악의적 주장에 의해 자신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속은 국민들 역시 ‘피해자’라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등에서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 주체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을 지목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 1월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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