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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원 주식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자사주 매입결정과 관계 없어”

포스코 “임원 주식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자사주 매입결정과 관계 없어”

기사승인 2021. 03. 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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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CI
금속노조와 민변, 참여연대 등이 9일 포스코 임원들을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포스코가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포스코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3월 임원들의 주식 매입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국내 주요기업 임원들의 자기회사 주식 매입 발표가 이어졌다”면서 “당사 주가도 연초 대비 최대 43% 급락하면서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임원들의 주식매입과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결정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자사주 매입 결정에 대해 “주가 저평가 해소 목적으로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과도한 주가급락에 따라 4월 10일 긴급하게 임시 이사회에 부의돼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당사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당사 임원들은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속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취득했다며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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