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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식이법 1년,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시급하다

[칼럼] 민식이법 1년,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시급하다

기사승인 2021. 04. 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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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린이 사망자 평균 6명에서 3명으로 줄어
교통사고 건수도 478건으로 15.7% 감소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 단속카메라 설치
중앙 보행섬 만들고 불법주정차 막아야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망자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 평균 6명에서 지난해 3명으로 줄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478건으로 15.7%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학 시간대 보호구역 안에서의 평균 통행 속도는 6.7% 줄었다. 이러한 결과가 전적으로 민식이법이 가져온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로 귀결된 점에서 그 효과를 부정하기 어렵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정도가 보행사고 사망자인데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가 보행사고 사망자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린이는 보행사고에 더욱 취약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대책은 차량 간의 교통사고보다는 어린이와 차량 간의 충돌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차량의 제한 속도가 30㎞/h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제한속도는 바뀌었는데 도로 주행환경은 예전 그대로이고 보호구역이 아닌 곳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차로의 폭은 보통 3.0m 이상으로 심지어는 3.5m가 넘는 차로도 존재한다.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해도 옆으로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속도를 얼마든지 높여도 좋을 정도의 차로 폭이다.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 단속카메라 설치

관계 규정을 보더라도 설계 속도가 40㎞/h 이하인 경우 한 차로의 폭은 2.75m도 가능하니 차로 폭을 더욱 줄여야 한다. 과속하기 힘든 도로환경이야말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보호구역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 속도에 부합하지 않는 넓은 차로 폭은 축소하는 것이 결국 보호구역 차량에 대한 속도 관리의 열쇠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와 차량이 만나는 공간, 즉 횡단보도와 보도가 없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만들어 차량의 속도를 저감하도록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중간에 중앙 보행섬을 만들어 미처 넘지 못한 어린이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횡단보도 인근에는 구조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힘들도록 내민보도의 조성도 필요하다.

중앙 보행섬 만들고 불법주정차 막아야

보호구역 안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어린이 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다. 별다른 분리시설 없이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이동에 주의하면서 천천히 주행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이 반드시 차별화돼야 한다. 보행자 우선 도로가 최적의 대안이며 제한 속도는 20㎞/h 이하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한 곳이다. 하지만 어린이의 통학이 없는 주말이나 밤 시간대라면 보호구역의 취지와는 다소 벗어난다. 스웨덴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중과 낮 시간대에만 적용해 시민 이해를 끌어낸 점은 우리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조와 국민적 이해가 함께 있어야 민식이법은 정착되고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후세대를 책임질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강화된 법의 취지는 국민 누구나 공감한다. 특히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결국에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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