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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딸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 책임 없다”…제주항공에 맞소송

이상직 의원 딸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 책임 없다”…제주항공에 맞소송

기사승인 2021. 04. 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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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딸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50억원 규모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 부당하는 이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딸이자 이스타홀딩스 사내이사인 이수지 씨는 대동 인베스트먼트 측과 함께 지난 1일 제주항공을 상대로 50억5014만7920원의 매매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했다.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예정액 23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씨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씨가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반소란 본소 사건의 원고를 상대로 해당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역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씨가 반소를 걸면서,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 책임을 인정할 수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홀딩스가 SPA(주식매매계약)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됐다”며 매각 무산 책임이 이스타홀딩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이 의원과 딸 이 씨의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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