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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1~3차 미지급 특고·프리랜서 대상

고용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1~3차 미지급 특고·프리랜서 대상

기사승인 2021. 0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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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오늘부터 시작
지난 1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에게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일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거나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어지며,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감소 비교대상은 지난해 2월, 3월, 10월, 11월 또는 2019년 월 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5일부터 2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15~16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프리랜서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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