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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아파트 청약 투기 브로커 3명 등 87명 검거

전남경찰, 아파트 청약 투기 브로커 3명 등 87명 검거

기사승인 2021. 04.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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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도는 서울경찰청<YONHAP NO-1882>
경찰 로고./연합
전라남도 등의 지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은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자 3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전남 순천·광양지역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6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떴다방 업자 2명은 전국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30~2000만원에 매수한 뒤 전남 순천,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건당 500만∼7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에도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 전입한 64명은 경기·용인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순천·광양의 빈 원룸을 모색해 집주인 몰래 주소를 이전하는 수법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전남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범위를 기획부동산 뿐만 아니라 도내 개발 지역 등 대상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투시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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