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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지원…골목상권 보호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지원…골목상권 보호

기사승인 2021. 04.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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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제한 등이 권고된다.

현재까지 시가 실태조사를 지원한 업종은 총 10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보험대차 서비스업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된 바 있다. △셀프빨래방 △보안시스템서비스 무인경비업은 오는 4~5월에 신규지정 신청 예정이며 △인조대리석 가공제품업도 4월 중 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보다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예정인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필요성 논거마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 분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금지돼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수·냉면제조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등 10개 업종(품목)이 지정돼 있다.

실태조사와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 및 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5월 중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강석 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스스로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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