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순실 “교도소서 추행 당했다”…법무부 “사실무근”

최순실 “교도소서 추행 당했다”…법무부 “사실무근”

기사승인 2021. 04. 12. 17: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씨 "진료 과정서 의료과장이 강제추행" 주장…법무부 "치료 부위, 대퇴부 내부"
202007140100151140008739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주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김현우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씨(65·개명 전 최순실)가 교도소 의료진료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또 최씨는 의료과장이 재소사들에게 반말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재소다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최씨의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고,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다”며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교도소 측이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항의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