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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지도자·선수, 인권교육 의무화…학폭 예방 위해 교내 CCTV 설치

학교운동부 지도자·선수, 인권교육 의무화…학폭 예방 위해 교내 CCTV 설치

기사승인 2021. 04. 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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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 발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교내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들어 불거진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조치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하다는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이나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이 반영된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육내용에는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돼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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