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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신호 켜졌다…내일 소위 통과 전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신호 켜졌다…내일 소위 통과 전망

기사승인 2021. 04. 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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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이견 거의 조정…통과 목전"
성일종-김병욱1
성일종 소위원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1호 과제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이견을 거의 조정했다”며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13일) 오전 중에 시간을 갖고 간사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하루 늦춘 이유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제정법인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이 다섯개가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령이 또 있다”며 “그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데 그 시행령은 6개월 이내에 개정된다”며 “그 개정되는 내용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고, 일부 의원들은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고 해 이런 법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앞서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정무직 임원·공공기관 임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 역시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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