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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보는 게 소원’은 옛말…납부 대상자 급증에 우려·비판

‘종부세 내보는 게 소원’은 옛말…납부 대상자 급증에 우려·비판

기사승인 2021. 04.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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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 단체 만들고 위헌소송 절차 돌입…법조계 "재산권 침해소지 있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 3년새 34만명 증가…지난해 '74만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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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고지세액 추이./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다.”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한때 농담처럼 유행했던 말이다. 과거에는 이른바 ‘부자세’라고도 불리며 고소득자의 지표로 여겨지기도 했던 종부세의 납부 대상자가 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나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시민들은 단체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기도 하고, 부과처분에 따른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정부의 세율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직접 위헌소송에 나선 실정이다.

종부세는 부자세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 고가 주택이나 토지 등에 부과하는 보유세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는 ‘중산층세’, 또는 ‘보통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은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7년 종부세 대상자는 40만명으로 전년 대비 6만1000명이 늘어났으며, 2018년에도 전년 대비 6만6000명이 늘어난 46만6000명이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9년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000명이 늘어났으며,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전년 대비 58.3%가 늘어난 1조23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4만4000명에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대상자 14만9000명, 세액 9216억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비롯한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이석연 전 헌재 헌법연구관 등은 ‘종부세 위헌소송모임’은 만들고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위헌소송모임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의 증가가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 원칙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위헌소송모임 측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얼마를 걷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산을 먼저 잡은 뒤 총재산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조를 걷는다면 국민 부담분을 정해 ‘시가가 올랐으니 공정가격 비율을 내려서 10조를 맞추자’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 정부는 조세법을 임의로 왜곡 해석해 세금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과도한 조세 부담을 시민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 미실현이익인 보유세를 내면 차후 양도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핵심적인 과세정책 등을 고려하지 않은 ‘증세 목적’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위헌소송 모임 지난 2월10일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약 300명 정도의 소송인단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들도 단체로 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집단 소송 등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아직 부과처분을 받은 게 없어 당장 소송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과 관련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많이 늘었다”며 “이후 세금이 나온다거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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