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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보완해야”…건의서 제출

경제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보완해야”…건의서 제출

기사승인 2021. 04. 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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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조항은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 만성질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하고,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을 경우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사고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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