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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운영 총체적 부실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운영 총체적 부실

기사승인 2021. 04. 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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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에 없는 예산 편성해 지출
노트북 9대 구매했지만 7대로 계산서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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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과 관련해 용산구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주민 101명은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청구내용은 △용산구가 무자격단체를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과 △수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및 인사관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점이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감사결과서를 통해 2019년 수탁단체 선정과정과 절차는 적정하게 처리됐지만 적격자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미공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회계전문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 또는 집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서에 따르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회계전문관리비 364만원을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지 않는 등 회계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강사료 지급 건 등 12건의 지출사항은 적격증빙서류가 미첨부된 것이 확인됐으며, 주요 장비 등 물품구매시 사전에 용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센터가 노트북과 복합기, 강의실 의자·책상 등을 구매함에도 사전에 용산구의 승인을 요청한 바 없으며, 센터의 물품관리대장 양식은 분류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센터의 물품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 직원들이 예산으로 노트북 9대를 구입했음에도, 납품업체로부터 노트북 수량과 단가를 7대로 수정한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2대를 센터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채, 센터 직원이 아닌 수탁기관 등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 2020년 1월 공익제보를 통해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센터장 등이 회계서류를 조작한 후 센터 직원이 아닌 이들에게 제공한 점이나, 공익제보 후 용산구의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이들이 해당 노트북 2대를 반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노트북 2대를 제공한 센터장 등과 이를 제공받은 이들이 해당 노트북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음이 어느 정도 명확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센터 인력관리와 관련해서는 2020년 3월 센터장 채용과 2020년 4월 내부승진, 2020년 동자치지원관 계약해지 건과 관련해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센터장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규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세부 절차가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동자치지원관 채용 공고문의 근무기간과 실제 근로계약체결시 계약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감사결과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용산구에 적격자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미공개한 사항과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항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했다.

또 직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센터장 채용 인사위원회 구성 개선방안과 직원 채용 승진 관련 세부 절차를 마련할 것 △직원 채용 공고문의 근무기간과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일치시킬 것에 대해 ‘권고’조치 했다.

아울러 공익제보 사항과 관련해 당시 관련자들의 이 사건 참여 범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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