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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톡방에 학생 성적 공지는 인권침해”

인권위 “단톡방에 학생 성적 공지는 인권침해”

기사승인 2021. 04.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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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공지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14일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소재의 한 대학 학생은 대학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적으로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대학 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단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시험이었다”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때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학생 개인 이메일로 성적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의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 성적을 공지할 수 있었다”며 “해당 대학 교수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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