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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VS 신금투, 결국 법적다툼…금융사 줄소송 예고

미래에셋증권 VS 신금투, 결국 법적다툼…금융사 줄소송 예고

기사승인 2021. 04. 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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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투, 라임과 TRS 계약 맺고 PBS 제공
미래에셋, 투자원금 91억원 구상권 청구
옵티머스 NH證-하나은행 소송 가능성
관리감독 주체 금융당국 책임론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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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센터원(왼쪽), 신한금융투자 건물 전경.
미래에셋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결국 법적다툼을 벌이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과 함께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에 따라 투자자에게 91억원을 전액 돌려준 데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양 사를 시작으로 판매사였던 하나은행·우리은행 등 금융사들의 줄소송을 예고했다. 또,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역시 라임과 같은 결정을 내린 만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통상 금융사 소송인 경우 장기전으로 흘러, 승자가 어느 쪽이든 금융사간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중심을 잡아야할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라임 펀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배임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어서다. 하나은행도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며, 우리은행도 검토 중이다. 신영증권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4개 판매사는 지난해 7월,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 전액 반환 지급 조정안을 받아들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증권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미리 알았으며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잠정 판단을 내렸다. 신한금투 전임 PBS본부장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라임뿐만 아니다. 옵티머스 펀드도 소송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일 라임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할 시 3078억원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그간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비춰 판매사들이 펀드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하나은행은 라임은 원고, 옵티머스는 피고가 되는 셈이다.

업계에선 금융사간 소송이 씁쓸하다는 분위기다. 승자 없이 상호 간 신뢰 상실로 상처만 남을 다툼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시선은 금융당국으로 향한다. 라임과 옵티머스 모두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어떤 책임을 졌느냐란 비판이 새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상호간 합의를 보거나,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온 키코 사태처럼 장기전이 될 수 있다”면서 “어느 쪽이든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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