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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위,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국회 정무위 소위,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기사승인 2021. 04.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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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정무위 소위 통과
4월 임시국회 처리 청신호
공직자 187만명 대상 적용
정무위 소위
14일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성일종 위원장(오른족)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회에서 9년간 잠자고 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법은 2013년 발의된 이후 방치돼 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이전의 반부패법들과 달리 사전적 예방법이라는 점에서 공직부패에 대한 접근을 전환했다는 평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금품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이다.

법안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겨져 오는 29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와 별개로 국회 운영위는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가결되는대로 국회의원 특성을 고려한 이해충돌방지 관련 직무 범위와 제재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제출 법안인 국민권익위원회안 보다 강화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고위공직자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관계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의 범위도 직무상 기밀 금지 조항에서 직무 이용한 기밀정보를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의 범위도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퇴직 후 3년 동안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받도록 했으며, 정보를 취득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받는 등 폭넓게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부동산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토지개발 행위가 이뤄졌을 때 관련 내용을 인지한 공직자가 이를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고위 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고, 공직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며 “공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법인데, 일반법까지 소급하도록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직접 받는 사람은 187만명에 달한다.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 1227개 공직 유관 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대상이다.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직접 영향권에 든다는 추정도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 제출안 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국민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열망에 여야 모두 함께 응답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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