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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양부에 징역 7년6개월 구형(종합)

檢,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양부에 징역 7년6개월 구형(종합)

기사승인 2021. 04. 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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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부 손상 당일 또 발로 밟아…살인 미필적 고의 있어"
'정인이를 살려내라!'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몇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입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2시 열린 정인양 양부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아동관련 기관 종사 금지를 요청했다. 남편 양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나온 구형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했다. 피고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6개월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해야 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의 구형에 앞서 정인이의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양모가 정인이를 두고 ‘잘 울지도 않는 애’라고 평가했는데, 이미 갈비뼈가 여러 차례 부러져 (고통 때문에) 울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갈비뼈가 부러지면 소리도 못 내고, 숨도 잘 못 쉬고, 웃지도 못한다. 이런 아이를 발로 밟았을 때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장씨가 정인이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학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변호인은 “장씨의 지속적인 폭력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이 누적된 단순 폭행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남편 안씨가 만약 학대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나 더 있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호소했다.

안씨 역시 “나는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안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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