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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완화 위해 中 부동산, 상속세 적극 검토

빈부격차 완화 위해 中 부동산, 상속세 적극 검토

기사승인 2021. 04. 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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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초비상
중국이 날로 심화하는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1949년 정권 수립 이후 존재한 적이 없는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상속세와 증여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2025년 이전 과세와 관련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밑그림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세기 들어 빛의 속도로 늘어난 부자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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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해 개인 재산세 도입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향후 신설될 것이 확실하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은 개혁, 개방 조치를 본격 실시한 1979년 이전만 해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개인 재산세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 지 무려 42년이나 된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재산세의 필요성이 너무나도 절실해졌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슈퍼 리치들까지 탄생한 상황에서 재산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개월에 1000 위안(元·17만원) 남짓 버는 무려 6억명이나 되는 빈자들이 소외되는 사회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10여 년 전부터 개인 재산세 도입을 검토한 당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왕젠판(王建凡) 재정부 세정사(司·국) 사장이 지난 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부동산세의 입법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당 정치국 회의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도입을 더 이상 늦췄다가는 사회적 위화감이 폭발할 위험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재산세 도입은 거의 필연적이다.

그동안 중국의 부자들에게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하게 말해 신의 축복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화웨이(華爲)의 런정페이(任正非) 회장 둘째딸 야오안나(姚安娜)가 고작 23세의 나이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5억 위안짜리 호화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의 사회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빈자들의 불만이 나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개인 재산세 도입이 거의 확실해짐에 따라 중국 부자들은 앞으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벌써부터 상당수 부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재산세가 거의 없는 국가들을 향한 이들의 이민이 폭발적으로 유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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