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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실상 빠진 이해충돌방지법...각계 “내로남불 행태” 거센 비판

국회의원 사실상 빠진 이해충돌방지법...각계 “내로남불 행태” 거센 비판

기사승인 2021. 04.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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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형사처벌 받는데...국회의원 별도 규정 심의
전문가 "정치인, 권력가에 더 강한 규제 적용해야"
전직 국회의원도 "처벌 수위 낮추려는 것" 지적
병욱 일종
14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8년만에 국회 첫 관문을 넘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에 대한 세부 규정이 빠진 채 처리돼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지방의원 등 다른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는 미적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야 정치권은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2일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한 뒤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얻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퇴직 후 3년까지 적용되며 해당 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은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범주에 포함됐지만 세부 규제 조항에서는 사실상 빠졌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의무와 금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따로 다룬다는 것이다.

범안 심사나 상임위원회 활동 등 국회의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자료 미공개’로 가닥이 잡힌 점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공익 추구를 외치면서도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슬그머니 접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대표적으로 2015년 처리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또 빠졌나” 각계 거센 비판의 목소리

전문가와 국회 관계자들은 국회의원 자신들에 대한 별도 심의·처벌 기준을 두는 과정에서 법안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관련 사항을 국회법으로 가져가면 이해충돌방지법상의 규제보다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고급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국회의원 자기들의 (세부 제재 조항 등은) 따로 입법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일반 국민들보다 정치를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셀프징계’ 행태에 한 때 동료였던 전직 의원들도 비판했다. 안상수 국민의힘 전 의원은 통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당연히 국회의원을 넣어야 한다. 왜 법을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가”라며 “그래서 국민들께 욕을 먹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안 전 의원은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다뤄지면 아무래도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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