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진욱 “공수처 수사체제로 전환…‘강제수사 후 이첩 불가’는 납득 어려워”

김진욱 “공수처 수사체제로 전환…‘강제수사 후 이첩 불가’는 납득 어려워”

기사승인 2021. 04. 16. 10: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사 정원 미달' 수사 착수 지연 지적에…金 "좀 지켜봐 달라"
대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뒤 '사건 이첩' 요청 부적절 의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신임 검사 13명의 임명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한 검사 정원 25명 중 15명만 채운 채 수사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그는 이날 오후 임명 예정인 13명의 검사가 정원 미달인 탓에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좀 지켜봐 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공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건을 이첩하기 어렵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이첩 요구권’이다.

앞서 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공수처에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수사의 중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