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행복청,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국가사업기반 마련

행복청,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국가사업기반 마련

기사승인 2021. 04. 18. 10: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시범도시 입지지역 약 470만㎡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
행복청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구역(청색)/제공=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내 일부 구역(약 470만㎡, 전체 사업면적의 6.4%)을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관리구역은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행복도시를 책임 있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사완료 공고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획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행복도시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종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졌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이다.

미리 마련한 지정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해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자체의 계획권한 존중이라는 행복도시법 개정의 취지가 서로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청은 연말까지 특별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연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 국가가 책임 있게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정부 신청사건립,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정부기관 추가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