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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당정협의 신속 진행…LH 혁신방안 5월 발표”

홍남기 “부동산 당정협의 신속 진행…LH 혁신방안 5월 발표”

기사승인 2021. 04. 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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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며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했으며 신고센터 접수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에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를 줄이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도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오늘 중 국토부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내달 중 주거 취약지 대상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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