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기변환_20210331안전기원제 | 0 |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현장 사무실에서 안전기원제를 올리고 있다. /제공=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
|
경남 밀양시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시공사들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 중단 돼 오다 최근 전체 사업비 확보와 신규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12년 4월 조합설립,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16년까지 A, B, C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A, B사의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C사는 약 60억원 이외의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아 2016년 계약이 해지됐다.
신규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전체 공정률 13%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 업체들과 협의해오던 중 광양 황금지구의 사업재개 사례를 알게 됐으며, 지난해 11월 순천농협이 주관하는 12개 지역 단위농협으로 공사비 100%를 포함한 필수 사업비 350억원을 차입하는데 성공했다.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사업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조합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대지조성공사 완공 계획으로 신규 사업자 대창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휀스 설치, 사무실 건립 등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이 3지구는 조합에서 공사비를 확보해 공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고 조합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문재영 조합장은 “내이 3지구는 종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사비를 100% 확보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공사비 문제등으로 공사 지연,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밀양시의 중심 도심권 형성과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동 주택지(아파트 용지) 약 5만7000㎡, 일반 주택지 약 12만7000㎡,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용지 약 9만5000㎡ 등 모두 28만 3000여㎡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