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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어묵탕 재사용한 안심식당 ‘양심불량’

먹던 어묵탕 재사용한 안심식당 ‘양심불량’

기사승인 2021. 04.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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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속 부산 음식점 영업 중단
지자체 인력부족에 단속 한계
벌금상향 등 관련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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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업주가 코로나19 안심식당 참여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 수저 개별포장, 덜어먹을 수 있는 도구 제공 등 3대 실천과제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식당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연합
아직도 일부 음식점에서 잔반 재사용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생관념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에 음식물 재사용이 잇따라 적발되자 시민들은 식당 음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다보니 원산지 단속 등 음식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선량한 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손님이 먹던 어묵탕을 육수통에 넣어 재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부산의 한 식당은 결국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맛집으로 알려진 해당 식당은 ‘안심식당’으로 인증 받은 곳이어서 더욱 비판을 받았다. 특히 안심식당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지키면서 지자체의 추가 규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한 식당임에도 버젓이 음식물 재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충격을 줬다.

부산 수제맥주 업체 A사는 맥주 제조에 식품용 산소가 아닌 가격이 저렴한 의료용 산소를 사용해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지역 명소에 양조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명한 가게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이 손님이 먹다가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15일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았다. 경남 창원의 한 동태 탕 가게에서는 손님이 먹다 남긴 생선 곤이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됐다. 당시 제보자는 “(종업원이)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 팔팔 끓여줬지 않았냐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음식물 재사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위생과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지방의 경우 8000여개의 음식점이 운영 중인데 음식점 위생 단속 인원은 4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단속이 힘들다는 전언이다.

음식물의 경우 재사용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잔반 재사용이 적발되더라도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는 두 달, 3차는 석 달 영업정지에 처한다.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관련법이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음식물 재사용 문제와 관련해 손님들의 적극적인 민원 제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자체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잔반 재활용 등을 목격할 경우 손님이 사진으로 직접 증거를 남기고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면 좋다”며 “위반 시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벌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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