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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갈아탔다가 ‘손실’…보험 리모델링, 손해 안 보려면

종신보험 갈아탔다가 ‘손실’…보험 리모델링, 손해 안 보려면

기사승인 2021. 04.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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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A씨는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해지했던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해지한 보험을 복원하려고 알아봤지만 이전에 가입한 보험 특약은 젊을 때 가입해 현재는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어 다시 가입할 수 없게 됐다.

#B씨는 설계사로부터 기존 종신보험 상품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 상품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 환급금이 새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됐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해지 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 납입기간 인정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1일 발령했다.

최근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맞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 재설계, 승환) 영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보험 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해지·신규 계약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는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보장은 같지만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등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을 확대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다.

사망보험금을 늘리고자 할 경우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낫다. 종신보험을 갈아탔다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

또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기 힘든 때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급전이 필요해서 보장 범위가 같은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 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계약 대출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아울러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3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한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셈이 된다.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청약 시 가입 거절될 질병 특약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더라도 신규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또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 판매한 보험 상품은 최근 판매하는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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