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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사회 투명화 계기되길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사회 투명화 계기되길

기사승인 2021. 05. 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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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에게도 이해충돌을 피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됨으로써 공직사회가 ‘이해충돌’의 문제에 신중해지는 문화가 형성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된다.

이제 이 법의 통과로 공무원이 자신의 사적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고 그런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직무를 맡게 되면 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고 또 그 직무에서 배제해줄 것을 신청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도 상임위 배정 등에 이해충돌방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처벌수위도 비교적 강력하다. 직무상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챙길 때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했다. 특히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는 물론 제3자도 처벌토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제3자까지 처벌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을 통한 사전 정보 획득의 유인을 줄이고자 했다.

사실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상식적 요구가 오히려 ‘조롱을 받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없지 않았다. 그런 사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하나의 ‘특권’인양 구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이런 발상을 버려야 한다.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이것은 공직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성실하게 공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사적 이익의 추구와 거리가 먼 이들에게는 이런 법의 제정이 많은 불편을 주겠지만 그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로서 감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우리는 이해충돌 방지와 같은 상식적 원칙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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