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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55건 접수… 국회의원 1명 포함

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55건 접수… 국회의원 1명 포함

기사승인 2021. 05. 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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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6일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에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부터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도 포함됐지만 권익위는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접수된 신고 유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35건이 접수됐다.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은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은 2건이었다.

구체적인 신고 사례는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 △가족 명의의 법인을 만들고 개발예정지인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방의회 상임위 활동 중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됐고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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