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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금지령에 경찰들 “납득 못해”

가상화폐 금지령에 경찰들 “납득 못해”

기사승인 2021. 05. 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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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연합
최근 경찰청이 일선 근무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거나 이와 관련해 감찰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통보했다. 해당 지침은 수사 부서와 청문담당관실 소속 직원의 경우 가상화폐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수사부서 이외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찰관들에게는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도록 했다. 다만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거래량이 과도할 경우 상황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침의 배경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가 광풍으로 불릴 만큼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 금지 지침이 일선에 하달된 이후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 네티즌들의 불만글이 올라오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한 현직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가 어떻게 부정한 재산증식인가”라며 “이 나라는 공무원들을 죄다 죄인 취급한다. 공무원은 못 해먹겠다”고 분노를 내비쳤다. 다른 경찰 누리꾼들도 “군인, 경찰, 소방이 제일 만만한가 보다”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경찰관 A씨가 “수사관이 가상화폐 범죄 피해를 신고하러 온 피해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글을 올리자 다른 경찰관 B씨는 농담반 진담반식으로 “‘코인은 돈 주고 사는 거에요?’, ‘그게 왜 이렇게 비싸요?’, ‘어디서 사요?’ (등을 물어보고) 고소인은 답답해서 눈이 뒤집어질 듯”이라고 답글을 달았다.

한편 경찰의 이 같은 지침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수사 기관인 경찰이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기는 어렵다”면서 “보유한 가상화폐를 신고하지 않으면 찾아낼 마땅한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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