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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전 공직사회에 강력한 의지로 추진”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전 공직사회에 강력한 의지로 추진”

기사승인 2021. 05.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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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7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간 국회에서 발의·폐기를 반복하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법률안에는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대변인은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건 심의가 마무리된 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임 부대변인은 “공직사회의 신뢰가 배가되고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완료와 관련 후속 조치 마련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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