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최저임금, ‘나 홀로’ 사장 양산케 해선 안 돼

[사설] 최저임금, ‘나 홀로’ 사장 양산케 해선 안 돼

기사승인 2021. 05. 11. 18: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이메일 폭탄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9.2%였는데 이는 일본·대만보다 2배 이상, 중국·베트남보다는 3~6%가 높은 것이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2018년 16.4%, 2019년 10.9%를 올렸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2020년 2.8%, 21년 1.5%로 인상 폭을 낮췄다. 민노총의 이메일 폭탄은 공익위원을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옳은 방법이 아니다. 민노총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노총은 아예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익위원 이름과 캐리커처를 올려놓고 스마트폰을 통해 이메일을 보내는데 “지난 2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결정했으니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게 압박의 골자다. 10일 하루에만 5000여 건의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한다. 공익위원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는 게 민노총의 주장이다. 노동계 요구에 맞추려면 올해 8720원에서 훨씬 많이 올라야 하는데 소상공인이 이를 감당하기는 힘들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상점, 식당 등 소상공인의 직원 채용이 줄어 미숙련노동자와 취약계층 일자리는 날아간다. 직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이 26개월째 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

전경련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중소 상공인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일자리가 하나라도 줄지 않게 하려면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상승 등 기본적인 인상요인 정도만 반영되는 게 합당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나 홀로 사장을 양산하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