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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21. 05. 1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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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의사실 의심할 만한 이유 상당해…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포토] 법원 들어선 박삼구 전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76)이 구속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박 전 회장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박 전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임원과 공정위 직원이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9시간가량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1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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