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기사승인 2021. 05. 13. 1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행정안전부 로고
#A군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지인 등 110명을 동원해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후 2개월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목공소에서 총 1억2000만원을 결제한 것이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단속반은 B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1200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돼 지역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직접적인 행·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계도를 한 사례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참여한 총 1158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편성됐다.

합동단속반은 총 21만여 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일제단속 기간 중 각 지자체별로 주민신고센터를 가동해 주민신고도 접수 받았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업체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민·관 협력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일제단속 기간 중 주민신고 324건이 접수됐으며,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 추출사례 1204건이 나왔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단속·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9건인데 반해,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506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이 높고, 추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이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및 조폐공사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각 지자체·위탁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운영실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상호 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캐시백형 상품권이 부정유통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 유발에도 장점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캐시백형 상품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도 반기별로 계속해서 일제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 과정에서 다수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향후 단순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수준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와 부당이익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